제목 2016년 이용료 및 치료지원 기준표 변경 공지
작성일 작성일16-02-26 10: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,50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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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

2016년 이용료 및 치료지원 기준표를 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지합니다.

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관으로 연락주세요.

 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1. 변경내용

변경 전

변경 후

전국가구 평균소득 70% 이하

(가구 내 건강보험료 확인)

중위소득 60% 이하

(가구 내 건강보험료 확인)

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변경사유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구분이 최저생계비에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변경하고자 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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