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시설 및 장비대여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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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작성일17-01-25 15:25 | 작성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32,177회 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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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및 장비대여 규정
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대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※ 대여료의 감면 및 면제
1. 센터가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주관,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여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2. 사용자가 사회복지관련 기관, 단체, 법인 산하시설 또는 시설, 장비 대여의 목적이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,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
것인 경우에는 대여료(부속설비의 대여료를 포함한다. 이하 제 3항에서도 같다)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3. 시청, 구청,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통해 요청한 경우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4. 상기지침에도 불구하고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대여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※ 접수 : 메일접수(신청서) [ ichild@iccw.or.kr ]
※ 담당자 : 이예슬 사회복지사(032-461-6100) / 문의사항은 연락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