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6년 이용료 및 치료지원 기준표 변경 공지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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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작성일16-02-26 10:29 | 작성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25,750회 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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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
2016년 이용료 및 치료지원 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지합니다.
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관으로 연락주세요.
1. 변경내용
변경 전 |
변경 후 |
전국가구 평균소득 70% 이하 (가구 내 건강보험료 확인) |
중위소득 60% 이하 (가구 내 건강보험료 확인) |
2. 변경사유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구분이 최저생계비에서
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변경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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